Thursday, September 14, 2006

[타이틀 보증보험-소유권 증서] 청구권 손실위험 소유주·렌더 보호

지난주에 이어 앞으로는 지면을 통해서 증서(policy) 및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보증서류(endorsement)와 양도증서(deed)의 형태의 대해서 알아보자. 소유권보험(title insurance)은 주요손실에 대해 렌더(lender)과 주택소유주를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며 매우 복합적인 주제가 될수 있지만 기본지식을 알면 타이틀보험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소유권증서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에 의해 발생할수 있는 가능한 손실로 부터 소유주와 렌더을 보호해준다.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는 사전정보를 제공하며 이 정보들은 보험 적용범위(coverage)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렌더와 소유주는 부동산의 매매 이전에 타이틀 상에 나타난 정보의 문제점을 파악 및 바로 잡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다. 1870년때부터 시작한 소유권보험은 비정확한 기록 검색 사기행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토지 소유권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함 것이였다. 현재에는 공문서(public records)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 즉 모든형태의 사기행위 공개되지 않은 상속인 위장결혼 및 이혼 오기(clerical errors) 및 유효하지 않은 법적 절차와 해석등으로 부터 보호해준다. 증서는 법적 정보를 전하는 공문서와 기타 기록 검색을 기초로 작성된다. 양도증서는 셀러가 그 부동산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 소유권 보험은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 상의 의무이행조건 법률상의 분쟁 및 예기치않은 청구권으로 부터 부동산에 대한 귀하의 이익을 보호할수 있다.소유권 보험은 선지불된 법률계약서와 같으며 소유권에대한 위험으로 부터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며 귀하의 소유권에서 보험에 적용되는 결함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적으로 배상한다 (물론 증서 적용범위에 한함).렌더의 소유권 증서는 소유권 위험에 대해 차용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즉 차용자에게 특정한 보험 적용 범위를 설명함으로써 차용자를 이해시키고 보호하는것이 합당하다고 본다.소유권 보험 업계는 특히 주(state) 및 지역적 차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변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무 책임 또는 보험적용 확인서로써 본지내용이 활용될수 없다. 즉 본지의 내용을 소개 및 정보로써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영 리 시카고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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