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23, 2006

[타이틀 보증보험] 주택소유주 증서, 가치 늘때 150%까지 증액

영리 시카고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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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정법 위반: 주택소유주 증서는 주택소유주가 기존 용도지정법이나 규정을 해제하거나 배상해야 할 때 보호합니다(증서 공제금액과 최대 적용한도에 따름). 주택소유주는 또한 해당 토지가 용도지정되어 단일 가족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보호받습니다.*경계침범 보호: 주택소유주가 이웃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기존 구조물을 제거해야 할 경우 주택소유주를 보호합니다(경계벽이나 울타리 경계침범에 관한 적용범위는 증서 공제금액과 최대 적용한도에 따릅니다). 이웃의 기존 구조물이 해당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타인이 주택소유주의 토지에 대한 매입 계약 수행 해당 토지를 임대 또는 모기지 융자를 거부할 권리를 갖거나 거부할 경우 주택소유주를 보호합니다.*용수 및 광물권 손상: 주택소유주 증서는 타인이 광물이나 용수 추출을 위해 해당 토지 표면을 사용 권리를 활용하여 잔디밭 관목 및 나무를 포함하는 주택소유주의 기존 지상부가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적용범위를 제공합니다.*부가재산세 유치권: 주택소유주 증서는 증서일 이전의 신규 건설이나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부가재산세 유치권이 제출되어 해당 부동산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주택소유주를 보호합니다.*지도 불일치: 주택소유주 증서는 주택소유주 증서에 첨부된 해당 지도가 공기록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보험 적용범위를 제공합니다.*연속 적용범위: 주택소유주 증서는 주택소유주가 더 이상 소유권보험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택소유주를 영구적으로 보호합니다. 증서는 주택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보험을 상속한 사람과 이혼 이후 소유권보험을 수령한 배우자를 보험으로 보호합니다. 주택소유주 증서는 또한 주택소유주가 증서일 이후 수탁자에게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험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된 보험 적용을 추가 비용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부가가치 보호: 전통적인 소유권보험 증서는 주택 가치가 증가할 경우 보험 적용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소유주 증서는 다릅니다. 이 증서는 5년간 매년 10%로 원래 증서 금액의 150%까지 자동적으로 증액합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의 자동 확대에는 추가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Thursday, October 12, 2006

[타이틀 보증보험] 주택소유주 증서의 혜택 (1)

영 리<시카고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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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주 증서의 혜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중요한 내용을 2주에 걸쳐 소개한다.* 사전 및 사후 증서 보호: 주택소유주 증서 적용범위를 통해 증서일 전후에 발생하는 요구권으로부터 주택소유주를 보호한다. 타인이 소유권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를 보유하기 위한 권리나 요구권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그 소유권보험에 결함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는 보험에 적용된다.사후 증서 보호 또한 위조 행위 사칭 행위 지역권 이용 제한권 및 증서일 이후 이웃에 의해 건축된 경계 침범 행위(경계벽 또는 울타리 제외)에 대한 보험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확대된 접근권 적용 범위: 주택소유주 증서는 부동산에 대한 접근에 대해 확대된 보험 범위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소유권보험증서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에 대해 보유해야 하는 접근 형태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주택소유주 증서는 실제 보행자와 차량자의 접근을 모두 법적 권리에 근거하여 보험으로 처리한다.* 제한적 협정 위반: 주택 소유주 증서는 피보험자가 소유권보험을 획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제한적 협정 위반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험 손실로부터 주택소유주를 보호합니다.* 설립 허가 위반: 주택소유주 증서는 주택소유주가 기존의 구조물(경계벽과 울타리 제외)을 적절한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설립 허가 없이 설립하여서 제거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주택소유주에게 적용됩니다. 본 적용 범위는 공제금액과 최대 책임 한계에 따른다.*구획분할법 위반: 주택소유주 증서는 주택소유주가 기존의 구획분할법 위반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할 수 없거나 설립 허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주택소유주를 보호한다. 주택소유주는 또한 처벌받거나 위반사항을 정정해야 할 경우에도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적용범위는 증서 공제금액과 최대 적용한도에 따른다.

Friday, October 06, 2006

집문서, 이름·공증 등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영 리 시카고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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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면 집문서를 우편을 통해 받아보게 된다. 오늘은 이 집문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자.그랜트 디드(Grant Deed)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 부터 집고 넘어간다면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우측상단에는 County Recorder's Stamps가 있는데 집문서가 등기된 County Recorder's Officer의 이름 state 등기번호 등기날짜와 시간 등이 기록되어있다.왼쪽 상단에는 부동산 소유주(Buyer)의 Mailing Address(건물주가 사는 집주소) 타이틀 오더넘버와 에스크로 넘버 타이틀회사의 이름이 기입되어있다.'Grant Deed'라고 크게 써있는 바로 밑에는 Transfer Tax Amount가 적혀있으며 이 Amount를 역으로 계산하면 ($1.00 / $1000.00) 부동산이 매매된 가격을 산출할 수 가 있다.셀러의 이름이 적혀있고(Grantor) 그 밑에 (hereby Grant(s) to) 바이어의 이름(Grantee)이 Legal Vesting(John Doe & Susan Doe Husband & Wife as Joint Tenants)과 함께 적혀있고 해당 카운티의 이름이 함께있다.해당 부동산의 Legal Description이 적혀있는데 (Lot Tract Map Book & Page) 순으로 되어있다.확인해야할 중요한 사항중 셀러의 이름 싸인 그리고 싸인한 날짜가 적혀있어야하며 Grant Deed를 작성한 날짜와 카운티가 명시되어 있어야한다. 공증인의 싸인과 공증인장이 함께 찍혀있어야하고 Assessor's Parcel Number이 있어야 한다.위의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내용중 한가지라도 빠져있거나 잘못 기입되어있을때 집문서의 역할을 할수 없으며 등기도 될수 없고 설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처리될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셀러와 바이어의 이름과 셀러의 싸인 그리고 공증인장이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정확히 기입되어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