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06, 2006

집문서, 이름·공증 등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영 리 시카고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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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면 집문서를 우편을 통해 받아보게 된다. 오늘은 이 집문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자.그랜트 디드(Grant Deed)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 부터 집고 넘어간다면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우측상단에는 County Recorder's Stamps가 있는데 집문서가 등기된 County Recorder's Officer의 이름 state 등기번호 등기날짜와 시간 등이 기록되어있다.왼쪽 상단에는 부동산 소유주(Buyer)의 Mailing Address(건물주가 사는 집주소) 타이틀 오더넘버와 에스크로 넘버 타이틀회사의 이름이 기입되어있다.'Grant Deed'라고 크게 써있는 바로 밑에는 Transfer Tax Amount가 적혀있으며 이 Amount를 역으로 계산하면 ($1.00 / $1000.00) 부동산이 매매된 가격을 산출할 수 가 있다.셀러의 이름이 적혀있고(Grantor) 그 밑에 (hereby Grant(s) to) 바이어의 이름(Grantee)이 Legal Vesting(John Doe & Susan Doe Husband & Wife as Joint Tenants)과 함께 적혀있고 해당 카운티의 이름이 함께있다.해당 부동산의 Legal Description이 적혀있는데 (Lot Tract Map Book & Page) 순으로 되어있다.확인해야할 중요한 사항중 셀러의 이름 싸인 그리고 싸인한 날짜가 적혀있어야하며 Grant Deed를 작성한 날짜와 카운티가 명시되어 있어야한다. 공증인의 싸인과 공증인장이 함께 찍혀있어야하고 Assessor's Parcel Number이 있어야 한다.위의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내용중 한가지라도 빠져있거나 잘못 기입되어있을때 집문서의 역할을 할수 없으며 등기도 될수 없고 설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처리될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셀러와 바이어의 이름과 셀러의 싸인 그리고 공증인장이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정확히 기입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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