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7, 2006
주택·상업용·재융자 구분, 5년내 되팔땐 20% 할인
부동산 매매 절차를 끝내면서 셀러가 타이틀 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타이틀 보험 액수(프리미엄)와 기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타이틀 보험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의 캘리포니아 보험 커미셔너(California Insurance Commissioner)에서 정해놓은 가격에 따라 각 타이틀 보험 회사들이 가격표를 만들어 놓고 있다.크게 세가지 종류의 가격표가 있다. 주택(Single Family Residence)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재융자(Refinance)가 바로 그것이다.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보험 비용은 셀러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되팔 경우 20% 할인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요즘 주보험국에서는 혹시라도 타이틀 회사와 부동산 회사 간에 있을 수 있는 허용치 이상의 할인율을 적발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 적발시 엄청난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깨끗한 상거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타이틀 회사에서는 프리미엄 가격과 에스크로 업무와 관련된 Sub-Escrow 비용 이외에는 타이틀 보험에 관한 한 다른 명목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이전세금(Property Transfer tax)는 카운티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관례에 따르면 시 정부는 부동산 매매 1000달러당 $1.10의 이전 세금을 셀러에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판매 가격이 100만달러일 경우에 1100달러의 세금을 셀러는 타이틀 회사를 통해 해당 카운티에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특별 케이스도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시 이전 세금(City Transfer Tax)은 각 시마다 세금 비율이 다르다. 그 예로 1000달러당 컬버시티는 $4.50 LA $4.50 포모나 $2.20 리돈도비치 $2.20 샌타모니카 $3.00 토런스 $1.10 등이다.등기 비용(Recording Fee)은 집 문서(Grant Deed)나 채권(Trust Deed) 권리포기 문서(Quit Claim Deed) 등을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기 위해 드는 비용으로 역시 타이틀 회사를 통해 지불되는 비용이다. 주로 첫 페이지는 11달러 나머지는 장당 3달러 그리고 집 문서는 첫 페이지 11달러 나머지는 장당 3달러 정도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위에서 설명한 비용 등이 '타이틀'이라는 명목하에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타이틀 회사의 수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타이틀 보험 회사는 보험비와 125달러의 Sub-Escrow 비용 외에는 고객이 타이틀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213)67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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