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4, 2006

타이틀 보증보험-재산세

이번 주에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재산세는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 내는 일반 재산세 추가 재산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로 루스(Mello-Roos)가 있다.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내지만 납세자가 원하면 한번에 완납을 할 수도 있다.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가 상반기 재산세 납부 기일이며 12월 10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재산세 체납이 된다. 이런 경우 10% 벌과금이 부과된다.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하반기 재산세 납부 기일이며 4월 10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재산세 체납이되어 상반기처럼10% 벌과금이 부과된다. 12월 10일이나 4월 10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추가 재산세 법은 1983년 7월 조지 듀크메지언 주지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추가 재산세에는 여러 케이스가 있다. 예를 들어 전 주인이 50만달러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고 최고 1.25%의 재산세를 내다가 새 주인에게 75만달러에 양도를 했다면 재사정(reassessed)이 되면서 매매 차액인 25만달러에 대한 재산세가 추가되는 것을 추가 재산세라고 이해하고있다. 재융자나 증축 등을 했을 경우에도 추가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에서 조경 공사 등 공공 시설 공사를 했을 경우에도 특별 추가 재산세(Special Assessment Tax)를 적용할 수 있다.멜로 루스(Mello-Roos) 택스란 1982년 주 상원의원 헨리 멜로와 마이크 루스에 의해 제정된 특별 세금법으로 새 동네에 공공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78년 주민 발의(Proposition) 13이라는 법이 제정된 이후 주 정부나 로컬 정부는 학교나 도로 또는 다른 공공시설을 건설할 자금을 재산세에서 더이상 충당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다. 멜로 루스 커뮤니티 지국에서 새로운 공공 시설 건설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기금을 조성 공공 시설을 갖추고 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재산세에 추가되어 납부하도록 했다.바이어로서는 제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새 단지에 분양을 받으려면 이를 반드시 챙기는것이 좋다. 일부 빌더들은 멜로 루스 세금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213)675-9300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