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10, 2006
권리부여 - 채무 위해 재산 전체 매각 될 수 있어
저번주에 이어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있는 '커뮤니티 프라퍼티 서바이버십'(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에 대해 알아보자.'권리부여'(Vesting)란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느냐라는 문제인데주로 부부 (남편과 아내)인 경우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소유권은 동등하고 남편과 아내인 경우에만 한하며 부동산 양도시 두배우자가 모두 저당설정 또는 양도에 동의 해야하며 어느 한쪽 배우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재산 전체가 강제로 매각될수 있다.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자권에 의해 생존한 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며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생존자권의 인정은 법원의 유산 검증 절차를 우선적으로 한다.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중 결혼은 했으나 혼자의 명의로 (John Doe a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할수 있고 결혼 하지 않은 미혼자일 경우에도 혼자 부동산을 소유할수있다 (John Doe a single man).공동 명의 Vesting 일 경우 꼭 필요한 조건이 네가지가 있는데 TTIP (Time Title Interest Possession)를 빼놓을수가 없다. 다시 말해 즉 공동명의 (Joint Tenants)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등의 Vesting 으로 소유할때는 두사람 또는 이상이 (같은 시간 명의 지분 소유) 동시에 발생해야한다.타이틀 소유에 대한 다섯가지의 예문을 다음과 같다.*John Doe & Sue Doe Husband & Wife as Joint Tenants*John Doe & Sue Doe Husband & Wife as Community Property*John Doe & Sue Doe Husband & Wife as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John Doe & Sue Doe Husband & Wife as Tenancy in Common*John Doe as Single Man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