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31, 2006

NOD & NOT] 석달 페이먼트 못내면 초기차압 들어와

지난번 컬럼에서 우리는 Grant Deed 와 Trust Deed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NOD NOT (NOD- Notice of Default NOT-Notice of Trust Deed)에 대해서 알아보자. Mortgage 페이먼트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론 은행에 따라 다를수는 있지만 주로 3개월 (3번) Mortgage Payment 를 내지 못할경우 Notice of Default라는 초기차압절차가 해당 카운티에 등기된다. NOD가 등기된 날짜로 부터 다시 90일 간의 여유가 주어지는데 이기간 동안에 밀린 Mortgage 페이먼트와 거기에 따른 벌과금을 한꺼번에 지급 하여야만 NOD 에서 벗어날수 있다. 90일이 경과하고 나면 은행은 Notice of Trust Deed 라는 차압최종 경고를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며 3주의 여유를 다시 부여해준다. 마찬가지로 NOT가 등기되고 3주가 끝나는 시점까지 밀린 Mortgage 페이먼트와 벌금을 납부 하지 않을경우 3주가 끝난 다음날 Public Auction (공개 경매)에 붙혀지며 은행은 그 집에 묶여있는 융자금은 상환하게 된다. 이러한 불쌍사가 요즘 한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주로 Notice of Default 가 등기되면 빨리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이 어려움에서 탈출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조언을 경험이 많은 부동산 업자들에게서 종종 들을수 있다. Notice of Trust Deed를 거처 공개 경매가 이루어지면 Default를 신청한 은행이 1차일 경우 2차나 3차 또는 그 의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권리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아야하는) 가 모두 말소된다. 많은 사람들이 Foreclosure Property나 은행에서 차압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요즘 많이 깨지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Foreclosure Property들은 Build-Up 되어있는 Equity가 부족하여 생각처럼 싸게 구입하거나 좋은결과를 내기가 상당히 쉽지않은 케이스가 많다. 항상 말하는것 처럼 부동산의 묘미는 지룃대 (Leverage) 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러올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건실에 맞는 부동산의 구입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임을 미국 부동산 협회나 많은 경험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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