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리 시카고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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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와 바이어가 100만달러짜리 집을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타이틀 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셀러와 바이어의 부동산 중개인은 타이틀 회사를 통해 프로퍼티 프로파일(Property Profile)을 제공받는다. 프로퍼티 프로파일에 의한 근거 자료로는 그 집에 대한 소유권 대출 내역 재산세 내역 지적도 마켓 비교분석 자료등이 있다. 바이어는 이를 검토한 후 오퍼를 쓰게 된다. 오퍼에 대해 셀러가 수락하면 일정의 디파짓과 함께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된다.에스크로 오피서는 타이틀 회사로부터 법적 표기(Legal Description)와 소유권 방식(Vesting)을 도움받아 에스크로 지시서(Escrow Instruction)을 작성한다. 셀러와 바이어에게 에스크로 지시서가 발송된 후 셀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융자 기관에 완불 요청서(Pay Off Demand)를 보낸다.바이어는 융자 기관에 다운페이 이외의 금액을 융자 신청한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은행에서 왜 20% 이상의 다운페이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100만달러짜리 집에 20%인 20만달러를 다운하고 80만달러를 융자하는데 만일 바이어가 20% 미만을 다운하게 되면 은행은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바이어에게 요구하게 된다. PMI를 들게 되면 한달 페이먼트에 PITI(Principal-원금 Interest-이자 Tax-재산세 Insurance-보험)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여기서 불이익이란 보통 20% 이상을 다운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만을 한달 모기지 페이먼트로 내면 되지만 일년에 두번 나누어내는 재산세를 매달 은행에 아무런 이자 없이 미리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이 20% 이상의 다운을 요구하는 이유는 만일 바이어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낼 경우(Default) 은행이 융자액을 다시 상환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융자 전문인에게 의뢰하길바란다.▷213-675-9300
Friday, January 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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