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12, 2007

[타이틀 보증보험]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손해 예방

영 리 시카고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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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간혹 낯선 단어를 접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이틀 보증보험(Title Insurance Policy)이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접하게 돼 익숙한 단어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의 과정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시카고 타이틀 영 리씨의 도움을 얻어 타이틀에 대한 궁금증을 십여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융자 기관은 그 부동산이 확실하게 바이어의 것이며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타이틀 회사는 매매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다. 목적은 양도인이 그 부동산을 확실하게 팔 수 있는지 또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 빚이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유권 보증보험은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증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에스크로가 종결되었을 때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 가입해준다.바이어가 유의할 점은 에스크로 진행 과정에서 소유권 보증보험 회사가 발행하는 등기 열람서(preliminary title report)를 잘 검토하여 대지의 면적 등 등기상의 하자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권 보증보험은 에스크로의 종결 시점부터 소유권과 관련된 어떤 결격 사항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이 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다르다. 자동차 화재 생명보험 같은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만 소유권 보증보험은 소유권 등기 전에 이미 있었으나 보험에 가입했을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결격 사유로부터 오는 손실을 보증하는 것이다.때로는 부동산에 배상 청구 같은 법적 문제가 걸려 있거나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 부동산을 양도한 후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권 보증보험은 셀러가 바이어에게 가입시켜준 후 보험 회사로부터 재산권 보호를 받게끔 해준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보험은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3자의 배상 청구로부터 바이어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 보험은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재산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피해나 손상이 생길 때 자동차나 화재 생명 보험 회사와 같이 소유권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변상해주는 것이다.(213)67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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